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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2.10 2014고단4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수수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근천 불상의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C K5 승용차 안에서 일명 ‘D’라는 불상의 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1g(주사기 약 3칸 분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주사기 약 1칸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말경 충남 당진군 합덕면 합덕읍 운산리에 있는 시장에서 불상의 할머니로부터 대마 약 20.67g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22. 저녁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모텔 306호에서 필로폰 약 0.07g(주사기 약 1칸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불상량을 집어넣어 속칭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매수 및 각 필로폰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대마 매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