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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38

투자금반환요청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경 피고들과 사이에 인천 서구 D건물 내 자동차 부품 관련 동업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제1조(출자의무와 권한) 갑은 E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설비시설, 임대보증금과 운영자금을 제공하며, 을은 운영에 필요한 차량과 기계를 제공하여 공동경영 및 자금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제2조(현존재산의 가치평가) 현재 영업을 위하여 공여한 갑의 출자 건축물 설비는 가설건축물의 시설물, 사무용품 등 같은바, 그 가액은 80,000,000원이며, 을의 출자는 판매물품의 샘플, 차량, 공업기계 등 가액 50,000,000원으로 갑, 을은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제4조(이익분배의무) 을은 2015. 4. 1.부터 계약종료인 2016. 3. 31.까지 매분기별 영업이익을 회계공제 후 갑의 출자비율과 경영 및 영업활동에 기여한 바에 근거해 갑과 분배하여야 하며 자금출처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한다.

제5조(갑의 투자의무) 갑은 을의 경영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물품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한다.

제8조(계약의 존속기간) 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간 존속하며, 기간 만료의 경우 갑은 을의 이의가 없으면 1년씩 연장된다.

제9조(계약해지권)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최고기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사업이 곤란할 때 제10조(계약해지 및 종료시 재산의 보존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투자한 운영자금과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고, 을은 가설건축물 및 시설물 일체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치된 시점과 동일하게 갑에게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