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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3277

특수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19:30 경 서울 관 안구 D, 3 층에 있는 “E 주점” 5번 객실에서, 그 곳 도우미인 피해자 F( 여, 45세) 가 노래방 시간이 끝나서 나간다고 말하자 “ 씹할 년 아 어디를 가, 내가 돈이 없어 , 돈 들어왔는데 왜 무시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고인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의 머리부분을 손으로 잡고 위 F과 그 곳 업주인 피해자 G( 여, 65세) 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출입문 앞에 서서 욕설을 하다가,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고인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맥주병의 머리부분을 손으로 잡고 출입문 앞에 서서 ‘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또 못 죽이겠냐

’ 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들이 약 30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깨진 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깨진 맥주병으로 인한 범행으로서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야기되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알코올 남용 등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또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