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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6 2013노9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10회 이상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행이 누범기간에 일어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왼쪽 팔목이 절단된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원심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