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5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04:20 경 서울 광진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 싸움이 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몸통 부위와 팔 부위를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는 이를 엄단할 필요성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