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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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부터 제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먼저 피고가 관리하는 영조물인 도로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15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앞 인도의 포장공사를 하면서 인도와 건물 사이에 홈이 생긴 사실 및 빗물이 이 사건 건물 주차장입구로 유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이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이 도로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림 시설이나 외부 빗물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공사잔재물들이 사실상 위 홈을 대부분 메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든 사실만으로는 위 도로 설치나 보존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빗물이 이 사건 건물 주차장입구로 유입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의 “그러나”를 삭제하고, 제4면 제9, 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따라서 피고의 도로 설치나 보존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
거나 그로 인해 원고 주장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과 제9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