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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633

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4. 7.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 B :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여럿이고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이미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