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5. 6. 4. 주식회사 해오름건설(이하 ‘해오름건설’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성원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울산 남구 C 외 7필지 지상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98,390,240,000원, 보증채권자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로 하는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5. 7. 16. 해오름건설과 위 아파트 A동 2003호(이하 ‘이 사건 분양물건’이라 한다)를 총 분양대금 687,021,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 8. 16.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343,510,000원을 합하여 2005. 7. 18.부터 2007. 8. 13.까지 해오름건설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480,921,310원(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9. 7. 8. 해오름건설이 시공사인 성원건설 주식회사와의 미지급공사비 정산과 사용검사 등 의견 불일치로 전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증사고로 처리하고, 2009. 8. 28. 분양계약자에 대한 환급이행을 승인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분양계약자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환급이행을 청구하자 소외 회사는 원고가 보증계약에 첨부된 주상복합분양보증약관상 정상계약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급이행을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362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환급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2. 1. 17.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분양보증금 480,921,310원과 이에 대한 2011.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환급이행판결’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