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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26 2015가단1517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9,709,600원을 지급하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