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26 2015가단1517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9,709,600원을 지급하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9,709,600원을 지급하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