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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6 2013고정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18:40경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기 소유 B 화물차량을 강릉시 교동에 있는 한길 목공예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편집중국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고인이 움막에서 살면서 산불감시와 고물수집업무 등을 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