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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23 2015고단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08:3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공장 안을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장 안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5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건관련 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장 안에서 자동차 뒤쪽으로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서행하며 운전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