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816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세멘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및 점포 6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세멘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및 점포 6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