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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816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세멘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및 점포 6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