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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26 2019가합70318

보증금반환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0.부터 2020. 6.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D을 대표자로, 피고 B를 신도회장으로 하는 종교단체이며, 변경 전 단체명은 ‘E’이다.

나. 고양시 일산동구 F 토지 등 일대에 조성되는 G 추모공원(이하 ‘이 사건 추모공원’이라 한다)의 분양에 관하여, 원고는 2017. 4. 17. 피고 B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위 계약상 피고 B의 분양대행보증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분양계약서 아래 약정목적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G추모공원의 E 신도회장 겸 대표 피고 B의 승인 하에 분양계약을 분양사 대표 원고와 분양계약서를 체결한다.

상기의 추모공원의 시설 납골당의 분양 약정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단, 수목장, 평장묘, 납골묘는 허가 후 원고가 분양한다.

▣ 약정목적물의 표시 - 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F 필지 외 상호: G 추모공원 사업명: 추모공원의 분양에 관한 사항 규모: 사업부지 내 허가된 추모시설 허가기수: 납골당 3,000여기 허가와 추가 약 2,000여기 총 5,000여기를 분양한다.

수목장과 평장묘, 납골묘 허가 후 설치시 약 2,000여평 분양을 한다.

단, 기 분양된 기수와 단체분양을 제외한 기수와 평수로 정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약정은 상기 분양대행 목적물의 분양업무를 피고 B에게 원고가 분양대행을 위임받아 수행함에 있어 피고 B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고의 전문적인 장지 분양기획 및 영업 전략으로 피고 B의 분양목적물에 대한 분양 완료를 목적으로 한다.

분양 총괄대행을 한다.

제3조(분양업무 개시일 및 계약기간의 약정) 분양업무의 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분양한다.

제6조(분양보증금에 관한 사항) 1 분양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