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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51644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면서 D의 건물에 대하여 화재가 발생시 그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E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그 인근 건물에서 조화 제조업체인 'F'을 운영하였다.

나. 2018. 3. 2. 15:45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F'의 공장 내부에서 미상의 원인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지에서 의류재활용 업체 'H'을 운영하는 보험계약자 D의 건물 등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위 화재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D이 입은 손해액으로 합계 92,245,307원을 사정한 다음 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화재는 피고가 운영중인 플라스틱 소재 나무 조화를 제조하는 제조업체 'F' 공장 내부에서 미상의 원인에 의해 최초 발생한 화재사고로서, 피고의 공장 내부에는 조화를 제조하기위한 재료인 플라스틱 소재의 인화성 물질이 다량으로 적치되어 있어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 비해 화재 가능성이 높아, 피고는 평소 소방안전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등 화재 예방 및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이건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D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화재발화지점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설치 보존상의 하자 책임 및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경합적으로 부담한다.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지급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인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