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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26 2018고단80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 및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6. 3. 17.경부터 2017. 7. 10.경까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재산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피해자 회사의 특성상 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적정한 보증금 및 월차임을 정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자기의 계산으로 피해자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98조에 따라 미리 이사회에서 그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2. C건물 D호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에 그 중요사실을 밝히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6. 3. 30.경 보증금이 없을 경우 월 차임 7,066,653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를 처 E에게 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0원’, 임대차기간 ‘2016. 5. 1.부터 2026. 4. 30.까지 10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월 5,066,653원[= 7,066,653원 - {(200,000,000원) × 1/100(상가임대차건물보호법 제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이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F빌딩 G호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에 그 중요사실을 밝히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6. 9. 21.경 보증금이 없을 경우 월 차임 4,499,336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서울 중구 F빌딩 G호를 딸 H에게 ‘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0원’, 임대차기간 '2017. 1. 1.부터 2026.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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