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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9 2016고단1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18: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우방1차아파트 뒤 횡단보도를 소방파출소 방면에서 복개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해자 C(63세)이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