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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517937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46,71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A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는 2012. 10. 9. 13:3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C빌딩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다가 경사진 지하주차장 진입로 바닥에서 타일 교체 작업을 하고 있던 주식회사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D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D은 ‘좌측 상완 신경손상, 요추 1번 분쇄골절(압박골절), 흉추12 요추 1, 2, 3, 4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소외 회사와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2015. 6. 22.경까지 D에게 요양급여 21,596,120원, 휴업급여 17,773,580원, 장해급여(일시금) 39,388,37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 방향 전방에서 바닥 타일 보수작업을 하는 D을 그대로 충격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해 D이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D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D으로서도 차량이 통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