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08 2019고단8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06:27경부터 같은 날 06:37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큰소리로 "남편 데리고 와라, 씹할 년아, 내가 부족한게 뭐가 있냐 이 보지야, 넣는다, 한다, 해보자."라고 욕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확인), 편의점 CCTV 녹화자료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업무방해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