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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1 2016누464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5쪽 제18행의 “감정의”를 “제1심 법원 감정의”로 고치고, 제6쪽 제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7쪽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첨부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급성정신병적 상태를 겪은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짐작된다. 그러나 증상이 급성으로 발병하는 과정에서 관찰될 만한 행동변화로 드러나지 않거나 주변에서 파악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속부대에서 원고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 기분장애 내지는 조현병에서 나타나는 정신병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는 특히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원고에게 증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활동에 대한 강요나 폭언이 가해졌다면 그것은 증상의 촉발 내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제7쪽 제1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 및 당심”으로 고치고, 제17행의 “서울의료원장에” 앞에 “제1심 법원의”를 추가한다.

제7쪽 제20행부터 제8쪽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먼저,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적법 여부(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