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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7 2016고정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장,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 2012. 7.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16.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장,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