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6노194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범죄와의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 및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것이 체포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저항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 해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 부당을 심판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에 양형 부당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 시비로 이웃을 폭행한 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