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6,51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0. 1. 15. 까지는 연 6% 의, 그...
....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컬러 컨트롤러 수입,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이라는 상호로 인쇄기계 도매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1. 방 글라 데시의 ‘D’ 라는 회사( 이하 ‘ 방 글라 데시 회사’ 라 한다), ‘E’ 이라는 상호로 기계 설치 등을 하는 F과 중고 8도 그라 비아 인쇄기 1대, 중고 10도 그라 비아 인쇄기 1대( 이하 ‘ 이 사건 8도 인쇄기’, ‘ 이 사건 10도 인쇄기’ 라 하고, 두 기계를 합하여 ‘ 이 사건 각 인쇄기’ 라 한다 )를 수리, 이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 1조 계약금액 49,000,000원 * 부가 세 별도 제 2조 컬러 컨트롤러 외 설치 및 공급 품목 1) 컬러 컨트롤러 ColorMark 2 PRO 7 채널 /8 도기 1SET 2) 화상정지검사장치 AV-2000 1SET 3) 컬러 컨트롤러 APEX5000 9 채널 /10 도기 1SET 4) 작업내용 및 공급 품목 유 첨 견적서와 동일 제 4 조 대금 지불방법 1) 갑은 계약금 20% (9,800,000 원 )를 2018. 1. 26.까지 현금 지불한다.
중도금 70% 는 방 글라 데시 선적 완료 후 현금 지불한다.
잔금 10% 는 방 글라 데시 설치, 시운전 완료 후 현금 지불한다.
제 5 조 보증방법 1) 을이 공급한 제품의 보증은 해외 현지 설치 및 시운전, 사용자 교육으로 한다.
2)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부품의 망실, 화재, 타사 A/S 로 인한 결함은 을이 부담하지 않는다.
3) 수리 요청 시 을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출장 수리를 하되 해외 출장 요청 시에는 부품, 기술료를 제외한 항공, 숙박비용을 갑이 부담한다.
부품, 기술료는 사용자 측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인쇄기의 옵션장치로 컬러 컨트롤러, 화상정지검사장치( 이하 원고가 설치한 위 장비들을 ‘ 이 사건 장비’ 라 한다) 가 필요하였고, 2018. 1. 25. 원고와 이 사건 장비를 제작하여 방 글라 데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