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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550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3. 01:19 경 서울 구로구 F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G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24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27 세) 의 머리를 팔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24 세) 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H(29 세 )를 팔로 밀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 C, H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D, C와 선고 분리된 공동 피고인 H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H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35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를 걷어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를 잡은 후 때리고, H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거나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현장 출동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A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 피의자 B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 (CCTV 수사), 수사보고 (CCTV 재분석, 다만 첨부 사진 중 의견 기재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 조 (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