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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6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마트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캐셔로 근로한 D과 2015. 12. 1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1.부터 2016. 5.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12. 임금 100,000원과 주휴수당 합계561,7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대질진술조서

1. 진정서 피고인은 근로자 D이 일부 근로하지 않은 시간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