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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고단29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4. 6. 01:35 경 서울 특별시 강남구 도 곡로 401에 있는 ‘ 롯데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 릉 로 312에 있는 ‘ 올리브 영 화장품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S 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ES 5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01:3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 릉 로 312 도로의 한 티 역 쪽에서 도성 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잠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8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를 위 오토바이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