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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17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일대에 C공사 하도급을 맡은 D의 현장관리자였고, 피해자 E은 위 건설현장에 인력을 제공하였던 F인력개발사무소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2.경 서귀포시 G에 있는 F인력개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D 부장이고, 숙박시설 공사를 하고 있다. 내가 아는 목수가 4명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당장 일당 지급이 안 되니, F인력에서 대신 목수들 일당을 매일 80만 원씩 선지급해 주면 한 달 간격으로 회사에서 임금을 받아 회당 2만 원의 수수료를 더하여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에서는 현장에서 일한 목수들에게 직접 월급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당 명목의 돈을 빌릴 이유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31.까지 일당 명목으로 합계 263,80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노무비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실제 피해는 그보다 작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