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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4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1.경부터 피고인 A가 임차 해 놓은 대전 서구 F건물 502호 603호, 813호, 917호에서, 피고인 A는 위 오피스텔 안에 성매매 용품인 콘돔, 여성 성기에 사용하는 젤 등을 비치하고, 동종 업종에 있는 불상의 성매매알선업자들에게 성매매여성을 소개받거나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다른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받아 “G”, “H”, “I”, “J”, “K”, “L”, “M”, “N”, “O”, “H”, “P“, ”Q“ 총12명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R“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성매매 홍보 등으로 성매수 남성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 회원들에게 성매매여성의 신체 정보와 성매매알선 휴대전화번호(S)를 알려주는 등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주ㆍ야간 실장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모집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전화 연락이 오면 위 502호 등 성매매 장소로 가도록 안내하거나 피고인 A가 부재중일 때 위 업소 전반을 관리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수 남성들이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현금 120,000원을 받아 그 중 80,000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40,000원은 성매매 알선료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21. 17:10경 위 스위트 빌 603호 내에서, 성매수 남성인 T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성매매 여성 U(여, 24세)이 있는 위 오피스텔 호실을 알려주어 그녀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현금 120,000원을 받아 그 중 40,000원을 성매매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7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