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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3 2019고단337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 상호로 농 자재 금형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경 대구 서구 D ‘E 평리동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7억 7,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와 사이에 C 공장 안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감정가 6,138만 원 상당의 와이어 컷 팅 기 1대, 감정가 752만 5,000원 상당의 Milling M/C 1대 등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9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3. 경 위 와이어 컷 팅 기 1대를 반출하여 ‘F’ 업체에 대금 3,800만 원에 매도하고, 2018. 7. 31. 경 위 Milling M/C 1대를 반출하여 자신의 채권자인 G에게 담보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세금계산서 첨부 등)

1. 등기 완료 통지서, 공장 및 광업재단정당 법 제 6조에 의한 근 저당권변경계약서, 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감정 평가서, 기계기구 의뢰 목록( 의뢰서), 여신 거래 약정서, 전자 세금 계산서, 공정 증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 6조에 의하여 판시 각 기계를 공동 담보로 추가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위 각 기계를 임의로 매도하거나 양도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