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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0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203동 606호에 함께 살고 있는 부부 사이로서 현재 이혼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 16. 15:14 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델컴퓨터로 평소 알고 있는 피해자의 구 글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구 글 계정에 접속한 후 ‘ 배우자 위치 추적’, ‘2g 폰 위치 추적’ 을 검색함으로써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고소장

1. 로그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