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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2134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8,56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6. 1. 21...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소각로 제작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랭식 복수기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공사계약 1) 원고는 2013. 9. 23.경 피고로부터 15톤 공랭식 복수기를 설계, 제작하여 충북 진천군에 있는 C 주식회사 현장에 설치해 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대금 26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30%, 중도금 40%, 설치 및 시운전완료 후 잔금 30%), 공사기간 2013. 9. 30.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그런데 피고가 계약금을 2013. 10. 8.에 지급함에 따라 원고의 자재 발주 및 착공이 지연되었고, 자재가 도착 후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중도금이 2013. 11. 6.에 지급됨에 따라 중간 자재 발주와 제작이 지연되었으며, 여기에 공사물량의 50%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없게 되어 원고와 피고는 2014. 3. 12.경 공사대금을 75,000,000원 증액하여 337,500,000원으로 변경하고, 복수기 제작 및 설치기한을 2014. 4. 15.까지로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4. 4. 24.경 이 사건 복수기를 제작하여 충북 진천군에 있는 C 주식회사 현장에 설치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 임직원과 피고 및 원고의 기술진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시운전을 하였으며, 2014. 5. 18.부터 복수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4)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37,500,000원 중 183,565,000원을 지급하고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