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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4나18671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과 연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A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청구하고, 피고와 A을 상대로 미납 관리비 등 12,944,31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및 2014.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시까지 매월 275,000원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A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특수자동차, 트레일러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이다.

나. 원고는 2011. 7. 13.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경영을 위탁하는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A이 현물출자 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A에게 경영권을 위탁하고, A이 차량의 운행관리에 따른 정비, 주유,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며, 원고에게 매달 수탁료 27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수탁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원고가 이행의 최고 없이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A은 2011. 7. 13.부터 2013. 12. 31.까지 발생한 관리비, 환경개선부담금 등(이하 ‘이 사건 미납관리비 등’이라 한다) 합계 12,944,310원( = 관리비 12,088,550원 환경개선부담금 855,760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미납관리비 등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이 사건 2014. 8. 6.자 청구취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