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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0 2015가단243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보험사고’ 기재의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3,557,117원...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C 자동차(이하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5. 9. 11. 19:0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가해차량을 정차시켜두었는데 가해차량의 에어브레이크가 풀려 내리막길을 굴러가 피고 A이 주차시켜 놓은 견인차량(이하 ‘피해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을 충격하고, 다른 차량 4대를 충격시키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원스톱은 피해차량의 특장부분에 관한 수리를 하였고,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에는 2015. 9. 12.부터 2015. 10. 24.까지 총 43일이 소요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차량 운전자 B로서는 주차할 당시 주차 장소가 내리막길이므로 안전장치를 해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갑 제2, 3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의 장소는 편도2차로의 도로로 주차라인이 없으며 사고지역 200미터는 주차금지장소인 사실, 피고 A은 주차금지장소에 피해차량을 주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 A의 과실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수리비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2,757,01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운휴손해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