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13 2017고단5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14:50 경 포항시 북구 해 동로 303 소재 채 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착로 78 소재 포 항수산업 협동조합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