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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1 2017고단39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01:1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2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넘어진 후,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 위험한 물건’ 인 맥주 컵을 테이블에 쳐서 깬 후 그 깨진 맥주 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어깨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