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541 | 부가 | 2008-12-29
조심2008서3541 (2008.12.29)
부가
기각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조심2009서413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 OOOOOOO OOOO O OOOO(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분양계약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10,092,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환급받았으며, 그 후 쟁점주택 분양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OOOO의 종합감사시 청구인의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부가가치세 무신고 사실이 지적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8.2.1. 청구인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11,425,1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4.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 분양팀장인 OOO 부장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해지한 바, 쟁점주택 분양이후 받은 환급세액 10,092,000원은 모두 연체이자로 모두 충당되었고 지금까지 계약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분양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분양계약 해지는 계약상대방의 사기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의거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해 재화가 편취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등이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바 분양계약 해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 매입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데 대하여 당초 계약의 취소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청구인이 매입세액으로 기 환급받은 10,092,000원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 분양계약 취소의 원인이 계약상대방의사기행위로 인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6.27. (O)OOOO과 OOOOO OOO OOO OOO OOOOOOO OOOO 및 423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택 매입세액으로 2002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10,092,000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 후 청구인은 쟁점주택 중도금 납부가 연체됨에 따라 시공사 등의 계약내용 불이행을 이유로 2004.10.16. 시공사인 (O)OOOO 및 분양업자인 능현 OOO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한 사실이 청구인의 계약해제통보서 등에 나타나나, 쟁점주택 계약해제에 따른 청구인의 수정신고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데,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받았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것(OOO OO OOOOOO, 2007.3.20. 같은 뜻)이다.
따라서, 쟁점주택 분양계약 해지 당시 청구인이 환급받은 세액 10,092,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