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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1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 12:14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자,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같은 날 16:40 경 김해시 B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 서비스 기사가 가져가도록 맡기는 방법으로 교부하고,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 거래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