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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2 2016고단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0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하 당로 176에 있는 ‘ 푸른 마을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하 당로 180에 있는 ‘ 동아 자연 마루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 있는 사실 확인), 약식명령 2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수치 및 음주거리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