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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전0198 | 부가 | 2001-03-22

[사건번호]

국심2001전0198 (2001.03.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유류대금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동 대금을 직원이 공급처에 입금한 것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공급처의 직원으로 오인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유류매입(경유 및 석유)과 관련하여 1999. 10. 30 청구외 ○○에너지주식회사(충청북도 ○○군 ○○면 XXX-X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 14,80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에너지가 자료상 혐의자라는 자료통보를 받고 청구인이 유류는 청구외 ○○○로부터 매입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에너지로부터 수취하였다고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모아 동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2000. 10. 13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19,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 10. 30 ○○에너지로부터 경유 24,000리터 및 석유 4,000리터를 구입(공급대가 계 16,280,000원)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동 대금을 수령한 ○○○가 ○○에너지의 직원이 아닌 별도의 사업자라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동 유류를 매입하기 전에 ○○에너지 서울사무소 ☆☆☆ 상무에게 ○○○의 신원을 전화로 직접 확인하였으며, ○○○도 1999. 9. 27 ☆☆☆ 상무가 본인을 채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는 ○○에너지 서울사무소의 지시로 유류를 정유사 저유소에서 지시된 물량을 차량에 적재하고 지정된 주유소에 운반하여 예약된 수량을 판매하는 판매사원이라 하며, ○○○가 기름을 적재하였던 ○○정유 ○○저유소 등에 보관된 저유소 컴퓨터 내장자료와 저유소 보관 송장에는 유류를 출하해 간 ○○○라는 기사이름과 차량번호 및 적재물량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전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 등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추정에 의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에너지의 직원이라는 ○○○의 통장 및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협동조합중앙회의 거래내역상 입금된 것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류대금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또 다른 과세 건인 △△△의 이의신청서에 첨부된 ○○○의 재직사실증명서를 보면 1999. 9. 2부터 2000. 6. 15까지 ○○에너지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가 1999. 12. 9부터 ○○석유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유류운반차량의 운행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가 독립적으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유류는 ○○○로부터 매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에너지로부터 수취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로 ○○에너지로부터 구입하였으며 ○○○는 ○○에너지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확인서에는 ○○○가 1993. 5월부터 1996. 12월까지는 ○○정유 ○○저유소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1999. 9월까지는 계열사인 ○○특수운수(주유소에 유류운송)에서 근무하다가 1999. 9월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에너지에서 유류운반기사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에너지가 ○○○의 갑종근로소득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증명서는 2000. 1월분 급여액 1,200,000원에 대한 것으로 2000. 2. 10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가 ○○에너지의 직원인지를 본다.

청구인은 ○○○가 ○○에너지의 유류차량 기사로 1999. 9. 2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시한 바와 같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명서는 2000. 1월분인 바, 이는 ○○○가 1999. 12. 11까지 ○○에너지에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청구인이 그 이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반면, ○○○는 경기도 ○○시에 소재한 ○○석유(주)와 경기도 ○○군에 소재한 ○○석유(주) ☆☆주유소의 대표이사의 위치에 있는 바, 이들 법인의 매출(공급가액) 내용을 보면 1999. 12. 9 개업한 ○○석유(주)의 1999년 제2기 확정분 매출액이 3,758백만원이고, 1999. 12. 16 개업한 ○○석유(주) ☆☆주유소의 2000년 제1기 예정분 매출액이 4,401백만원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가 ○○에너지의 유류차량 기사이었다고 주장하나 ○○○가 유류차량 기사로 근무하였다는 기간이 1999. 9. 2부터 12. 11까지 불과 3개월여에 불과한 점, 동 기간 중 ○○○가 ○○에너지의 직원이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청구인으로부터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및 ○○○가 1999. 12. 9 ○○석유(주)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를 ○○에너지의 직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수령하여 ○○에너지에 입금한 것이 확인되는지 본다.

청구인이 유류대금을 ○○○에게 지급하고 이를 ○○○가 ○○에너지에 입금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의 ○○○협동조합중앙회 거래내역서(계좌번호 328-72-XXXXX-XXX)인데 동 입ㆍ출금 내용 중 청구인과 관련되었다는 입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금액단위 : 원)

┌───────┬──────┬──────┐

│ 입금일자 │ 입금액 │ 입금자 │

├───────┼──────┼──────┤

│ 1999. 10. 27 │ 10,867,500│ 대형주유소 │

├───────┼──────┼──────┤

│ 1999. 10. 30 │ 15,728,000│ ○○○ │

├───────┼──────┼──────┤

│ 1999. 11. 1 │ 10,190,000│ ○○○ │

├───────┼──────┼──────┤

│ 1999. 11. 11 │ 10,850,000│ ○○○ │

├───────┼──────┼──────┤

│ 1999. 11. 12 │ 10,900,000│ ○○○ │

└───────┴──────┴──────┘

그런데 위 입금내역상의 입금자는 청구인이 아닌 남편 ☆☆☆ 및 ☆☆☆이 운영하는 「대형주유소」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은 「대형주유소」 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은 「대형석유」를 운영하고 있어 같은 경리 여직원이 대금을 합하여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유류대금을 ○○○를 통하여 ○○에너지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를 ○○에너지로부터 수취할 당시 ○○○가 ○○에너지의 직원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유류대금을 ○○○에게 지급하고 동 대금을 ○○○가 ○○에너지에 입금한 것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유류는 ○○○로부터 매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에너지로부터 수취하였다고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며, 전시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를 ○○에너지의 직원으로 오인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