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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가합504003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2016. 12. 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C, 사내이사 C, D, 감사 E을 해임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사업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2001. 3. 22.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2016. 11. 15.경 발행주식의 총수는 100,000주이며, 그 무렵 주주명부상 피고의 주주는 원고(20,000주 보유), C(49,000주 보유), H(26,000주 보유), I(5,000주 보유)이었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6. 11. 15.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 H, I에게, 2016. 12. 9. 14:00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호텔 1층 커피숍에서 대표이사 C, 사내이사 C, D, 감사 E의 해임과 그 후임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소집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6. 12. 28.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 H, I에게, 2017. 1. 14. 12:00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호텔 1층 커피숍에서 정관변경, 본점 이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소집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법인등기부에는 2016. 12. 5.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 간주되었다가 2016. 12. 9. ‘회사계속’ 취지의 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사내이사 C, F, 감사 G, 대표이사 C이 취임한다는 내용으로 등기가 마쳐졌으며, 2017. 2. 16. 피고의 본점 주소가 ‘서울 서초구 L건물, 비동 310호에서 ’부산 동래구 M, 2층'으로 이전되었다는 내용으로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발행 주식 100,000주 중 원고가 46,000주, N가 49,000주, I이 5,000주를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6. 12. 9.자 임시주주총회와 2017. 1. 14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각 임시주주총회’라 한다)의 소집을 통지하면서 위 실제 주주들이 아니라 허위로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