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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2 2020고정8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 17:00경 부산 연제구 B 3층 사무실 입구에서, 모니터를 들고 나가던 중 피해자 C(여, 69세)가 앞을 가로막으면서 ‘돈을 내 놓고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모니터를 바닥에 놓고 3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구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