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말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20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판매점 ‘C’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 성인용품 판매점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인 실데나필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정품이 아닌 비아그라 15알, 위 실데나필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정품이 아닌 씨알리스 7알 등을 7,000원에 구입한 후, 2012. 8. 중순경 그곳을 찾아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비아그라 1알, 위 씨알리스 1알 등을 각 2,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인 위 비아그라 등을 취득하고 판매하였다.
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6.경부터 2012. 9. 19.경까지 위 성인용품 판매점 ‘C’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일본 및 서양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147개 등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동영상 사진,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 사진, 음란 동영상물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