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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7노2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안마 시술소 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안마사로 근무하면서 성매매 알선 영업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업소의 업주 E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실업 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여 이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안마행위가 E의 성매매 알선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상당 수의 안마 시술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 하면 피고인과 같이 시각 장애인으로서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합법적인 영역에서 소득을 얻기가 쉽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