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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327245

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90. 1.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피고 C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각 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