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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1174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은 2014. 5. 20.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8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7 부동산을 ‘이 사건 7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E, 채권최고액을 884,000,000원,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0.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해 성립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D을 합병한 주식회사 F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수원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2017. 6. 27.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7부동산 중 1/2 부분(83.92㎡)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41,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그런데 위 경매법원은 2019. 5. 8. 실제배당할 금액을 524,175,187원으로 확정한 다음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수원시 팔달구에게 19,509,500원을, 2순위로 이 사건 7부동산의 확정일자부 임차인인 G에게 41,000,000원을, 3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피고에게 463,665,687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6, 9,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한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