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1고단4546』
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인천시 서구 F에서 빌라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대금을 받기위해 위 빌라를 가압류할 것이다. 채권금액은 1억 9,800만 원 상당이다. 며칠만 있으면 돈이 나온다.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0.경 인천 서구 F에서 빌라 1동을 도급받아 공사를 하면서 착공후 4개월내 공사를 마무리하면 그 댓가로 빌라 4채를 대물로 변제받기로 건축주와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의 공사비 부족으로 2010. 7.경까지 위 F 빌라를 완공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2010. 7.경 위 F 빌라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한 공사비가 약 3억 5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그 외에도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약 1억 8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29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단6608』
2.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9. 1. 11:00경 충청남도 당진군 I에 있는 다가구주택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J과 함께 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건축공사는 자금이 부족하여 인부들의 급여나 거래업체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완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