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743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 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9. 11:07 경 부산 동구 C,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9. 20. 14:00까지 양주시 광적면 삼일로에 있는 26 사단 신병 교육대로 입소하라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인 D을 통하여 수령하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9.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 대상자 명단, - 현역병 입영 통지서, - 배 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성실 복무를 다짐하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