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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1 2019고합1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6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16:14경 부천시 C 근처에서 홀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쫓아 가다가, 같은 시 D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쫓아가면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 △△△동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얼굴에 2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