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영업부장으로서 E, F이 청소년 임을 인식하면서도 종업원이 이들에게 소주를 제공하는 것에 관여하거나 이를 묵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을 관리하는 영업부장으로 2016. 7. 3. 06:30 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 여, 17세), F( 여, 16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을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E, F이 청소년 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들에게 소주를 제공하였다거나 다른 종업원이 위 청소년들에게 소주를 제공하는 것을 묵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E, F은 경찰 조사에서 D에서 소주를 제공받으면서 신분증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F은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한편, E는 원심 법정에 이르러 원심 제 1회 증인신문 기일에서는 “ 당시 피고인 아닌 다른 종업원이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F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언니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자신은 ‘ 친구인데 신분증을 분실하였다’ 고 말하며 종업원으로부터 소주를 제공받았다.
경찰 조사에서는 F이 처벌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으나, 자신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