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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1 2014고단134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6. 00:30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1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속칭 “도우미”로 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3:50경 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장 E으로부터 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사촌언니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여 F인 것처럼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F’이라고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하여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F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