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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12444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한국공항 주식회사는 1997년경 피고와 사이에 입회예치금 49,500,000원을 거치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여주시 가남읍 솔모로그린길 171에 있는 솔모로컨트리클럽 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입회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 위 입회예치금 49,500,000원을 완납하여 회원이 되었고, 원고는 2016. 12. 14. 한국공항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골프클럽 회원권(회원번호 : B, 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양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회원권 양수사실을 신고하면서 그 명의변경 등 절차를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되는 이 사건 입회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9조 (입회) 본 클럽의 입회는 입회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득하고 회원증을 발급 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단, 회원증 발급 전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는 회원입회절차 수속기간이 완료되어 회원번호가 부여되고 대금정산 후 세금계산서 발급일 익일부터 회원 요금을 적용한다.

제10조 (입회예치금) 입회예치금은 정회원자격보증금으로서 입회일로부터 회사에 무이자로 10년간 거치하며 퇴회에 한하여 원금만 반환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회사경영학화 등 불가항력의 사태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제15조 (입회예치금)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증서양도

2. 퇴회 제16조 (회원권의 양도 양수)

1. 회원권의 양도, 양수는 준공필 후 회사가 정한 절차를 필하고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회원권의 양도, 법인회원 및 지명인 변경 등의 경우 명의개서에 필요한 제경비 등을...